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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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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뼈대로 하는 주택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20가구 이상 사업 승인을 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되다 보니,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품질 또한 저하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상한제 적용 대상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 시장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모두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과 거래 청약률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실장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시장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맞으면 국토부 장관이 신축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 제한제도를, 앞으로는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014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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