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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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약 1만2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9월까지 1만2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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