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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의비급여 행위 제한적 허용"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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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임의비급여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들어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병원측의 요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여의도 성모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를 한 뒤 의료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를 부당징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하고 부당급여액 19억여원을 환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놨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비춰 임의 비급여 진료는 부당하지만 엄격히 제한된 요건 등을 병원측이 증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식 / 대법원 공보판사

"현행법상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학적 안정성이나 충분한 설명 등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대해 반드시 필요에 의한, 엄격한 요건에 따른 진료였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겁니다.

법원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적용의 가능성을 넓히면서 앞으로 있을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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