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선고
등록일 : 2012.06.19
미니플레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후보자 매수 등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선거사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사전 부정선거 운동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4.11총선 선거사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8월부터 양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이슈 (172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유로존, 시스템 개혁 노력해야" 2:20
- 김황식 총리 "포괄수가제 시행 철저히 준비" 0:43
- 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선고 0:40
- 검찰, 장만채 전남교육감 소환 조사 0:44
-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 1:48
- 페루 헬기사고 희생자 시신 국내 도착 6:24
- 중국 우주선 '유인 도킹' 성공 1:13
- G20 개막...유로존 위기 해소 논의 2:30
- 소비자 70% "FTA, 경제체질 강화할 것" 0:33
- '저수지 둑 높이기' 가뭄 극복에 도움 2:17
- "2050년 서울, 여름 10월초까지 지속" 0:35
- 대법원 "임의비급여 행위 제한적 허용" 1:47
- 제2연평해전 6용사 '서해 수호신'으로 부활 2:22
- 실시간 인터넷 검색어 1:24
- 다채널 시대... 콘텐츠 변화는? [집중인터뷰] 16:47
- 한국 전통 문양과 빛깔, 단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9:39
- 청자 버드나무무늬 병 [한국의 유물]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