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사전설명 의무화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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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거래때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거래 계약 항목 가운데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기한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가 채무자의 자필 기재로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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