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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산사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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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사 중인 골프장과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예방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9월 말까지인 특별관리 기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모의 가동훈련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재난 대응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이나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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