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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 신설···다음달부터 적용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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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 대상자 제도가 신설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공무원이 출근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다소 모호한 인정 기준 탓에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고, 전투나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중에 숨지거나 부상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오진영 국장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금번 개편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고,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대상의 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안에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국가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보훈체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도에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7급판정자와 그 유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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