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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제도' 신설…다음달부터 적용
등록일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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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 대상자 제도가 신설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군 복무 중 의문사 했거나 갑작스런 질병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안에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국가보상금을 받게됩니다.

그동안 군 의무복무자가 사망했을 때, 복무 관련성이 분명히 밝혀져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밝혀지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무관련성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새롭게 도입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 입대 3개월 후에 갑자기 암이 발생해 사망했을 경우 복무관련성 여부를 밝히기가 애매하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진영 국장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금번 개편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고,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대상의 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이지만,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고, 전투나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중에 숨지거나 부상당하면 국가유공자로 분류됩니다.

새로운 보훈체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도에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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