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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테러 장비 납품 비리 경찰간부 구속기소
등록일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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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테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경찰간부 박 모 경감을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박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경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조 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8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까지 조 씨의 운영업체로부터 총기류, 폭발물처리 로보트 등 170억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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