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짜여행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를 소홀히 해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공직자 비리점검 결과,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영암군청은 지난 2009년 A업체와 토목 공사를 위해 47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A 업체와 계약을 이끈 김 모 과장은 1차 계약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설까지 났는데도 2차 계약을 관련부서에 의뢰했습니다.
2차 계약을 맺은뒤 공사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했고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미리 준 15억 4천만원을 모두 날렸습니다.
게다가 문화재 발굴조사로 8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늘어났지만 2차 계약금 보증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채권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 모 과장 등 해당 공무원 3명에게 손실액 일부를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남 영암군청 관계자
"이런 정황들을 참작해서 (전체 피해액의)20% 정도인 2억 8천만원을 변상하도록 판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원은 또 의료 장비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학회 참석 명목으로 공짜 해외 여행을 한 서울의료원의 장비 구매 담당 과장 B 씨도 적발했습니다.
B 과장은 지난 2009년 5월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C 업체로부터 468만원에 달하는 경비를 받고 핀란드로 여행을 갔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D 업체를 통해 일본 여행을 공짜로 다녀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서울의료원과 계약을 맺고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감사원은 학회 참석 경비 등을 받아챙긴 B 과장을 중징계할 것을 서울의료원에 요구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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