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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당·후보자에 지지·반대 등 금지
등록일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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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올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늘부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인쇄물 등도 상영하거나 배부할 수 없고, 정당과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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