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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휴대전화 분실 땐 보험혜택 못받아
등록일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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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실수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행 보험제도는 이용자가 월 3, 4천원의 보험료만 내면 파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고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현재 5만원에서 30만원인 휴대전화 분실시 이용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무료 애플리케이션 관련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됩니다.

특히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유료 결제가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액결제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결제 동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경찰청과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해 악성스팸으로 인한 피해 줄이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의 스팸수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다음달에는 방통위,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보험 안내 실태와 소액결제.앱 관련 민원처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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