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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당성 없어···엄정 대처"
등록일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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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이어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가 다음주 월요일 조합원 1만5천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측과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범구 실장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 운전자에게 해마다 1조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는 건 무리한 집단행동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 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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