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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전자 '인터넷 할인판매 차단' 과징금
등록일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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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로 유럽산 소형 가전제품은 관세 8%가 폐지됐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국내 소형가전 시장점유율 1위인 필립스전자가, 일정 가격 이하로는 인터넷 판매를 못 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믹서기,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등 소형가전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구매 전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소영/ 서울시 자양동

"아이 이유식 믹서기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먼저 알아보고, 지금 마트 와서 실제로 보고.."

홍승우/ 서울시 압구정동

"전기면도 같은 경우 인터넷이나 마트, 백화점에서 가격을 보고.."

그런데, 다음달이면 한EU FTA가 발효된 지 일 년이 되지만, 독점적 유통구조 때문에 소형가전제품의 8% 관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소형가전제품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필립스전자가, 대리점들에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립스전자는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 61.5%, 음파 전동칫솔 시장 57.5%의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필립스전자 측은 작년 3월부터 1년 2개월간 대리점주들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정책을 지킬 것을 통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나 공급가 인상 등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신영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경쟁을 차단하는 재판가유지행위와 온라인 판매금지 행위는 대리점간 또는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1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FTA 유통단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땐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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