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당시 박희태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담당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살포 의혹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와 박희태 캠프 비서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입증된다며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돈봉투를 전한 것은 정당법 개정 취지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박 전 의장은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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