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추적 구속수사"
등록일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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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 조종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울산, 경주 등 5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방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는 존중하겠지만 화물연대의 운송, 작업거부와 관련해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행위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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