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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지속하되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록일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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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화 노력을 계속하되, 불법적인 운송거부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대화는 지속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인 만큼, 물류 피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찰하기 위해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도엽 장관 / 국토해양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땀을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 제도 개선 방안 법제화와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차량 확대,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표준운임제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경유값 급등에 따라 화주와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도엽 장관 / 국토해양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 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 할 것이다..."

권 장관은 화주와 운송업체에, 화물운전자와 생상할 수 있도록 운송료 현실화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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