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승급 필요' 금융사기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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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미리 파악한 뒤, 이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났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어떤 경우라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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