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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쟁점과 전망'
등록일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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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물류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3번이나 파업을 하는 등 주기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파업의 주요 쟁점과 정부의 대책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앞서 나온 얘기처럼 화물연대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올해까지, 화물연대는 10년 동안 3번의 파업을 강행했는데요.

먼저 화물연대 쪽은, 낮은 운송료와 급등하는 기름값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화물운송은 수출업체와 운송업체, 알선업체 등 3단계를 거쳐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있는데요.

최초 운임료를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차주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6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값과 각종 유지비를 빼고 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때문에 화물연대측은 최저수입을 보장해주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이 너무 영세하고 복잡해,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요.

정부는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인 반면, 화물연대는 사실상 업체의 지시를 받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특의 입장차가 이렇게 크다 보니, 주기적인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까지 파업 3일째인데요.

물류대란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칫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총파업에 대비해서 화물 물량을 미리 대량 반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장치율은 44% 정도입니다.

장치율이란 항만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 40%대라면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항만 마비라고 볼 수 있는 85% 이상으로 장치율이 높아지기까지는, 최대 2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니다.

강범구 실장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장치율은 보통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42%, 44%인데, 85%넘어서 90%되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찰 수가 있는데, 아직은 90%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는 큰 이상이 없지만,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의 혈관인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명백한 불법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도엽 장관 / 국토해양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 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 할 것이다.”

파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비상수송대책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육상 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중인 컨테이너 차량 100대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코레일도 임시 화물열차를 29회 추가로 운행하고 있고, 관세청은 주요 본부세관에 특별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수출화물의 선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건설노조도 파업에 들어갔죠.

정부의 대책은 마련됐나요?

네, 이미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와 특수고용 근로자라는 점에서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파업은, 물류대란에 공사차질까지 더해질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체불인데요.

건설노조는 지난해 신고된 조합원 임금 체불이 326건, 39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로 작성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의무 작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건설회사가 받는 표준품셈의 70%까지 건설노동자에게 주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에는 금속노조, 8월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계 파업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기에 상당한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석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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