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요청으로 온라인 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자녀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땐, 게임 허용 시간과 금지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를 적용받는 게임은 리니지와 스페셜포스 등 100여개로, 국내에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게임 99%가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통해, 가정에서 게임 이용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건강한 게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게임업계도 게임시간선택제의 시행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가량이 드는 시스템 개발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업계는 또 일부 소외계층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법정 대리인의 역할로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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