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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조업체 6곳 중 1곳 '재무 부실'
등록일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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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6곳 가운데 1곳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장례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상조업체 가입자는 모두 351만 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전국 상조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79.6%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에 처해도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응능력, 즉 재무건전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가운데 54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비율이 법정 하한선인 30%에 못 미치는 20.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희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54개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주어 추가 예치를 통해 보전비율을 준수토록 시정권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작년 말을 기준으로 267개 상조업체의 총 자산규모는 1조 5784억 원, 부채 규모는 2조 50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상조업체측은 보험과 다르게 고객납입금을 부채로 계산하는 회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환급비율과 해약조건, 선불식할부거래법 등록 여부 등을 해당업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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