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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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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 시설물 안전 관리가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 기관마다 그 검사기준이 제각각이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효율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환경부 조사 결과,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었죠?

네, 지난 해 환경부가 전국 4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또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도 6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납이나 크롬,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류은 측정한 모든 곳에서 검출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한 물질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자극성이 있는 무색기체로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단열재 등 건축자재나 실내가구의 칠 등에 쓰이는데 아이들이 흡입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정부의 안전 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환경부는 지난 해 말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하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시설에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3년간 전국의 보육시설 11만곳 가운데 1,200여곳을 선정해 시설 안전진단을 하고, 이 가운데 소규모의 영세한 시설 다섯 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비로 8백만원 씩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에만 시설 1천 곳을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정부 부처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검사기준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겨, 정작 보육시설에서는 검사기준에 혼란을 겪는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바깥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는 이 어린이집은 1990년대 초반에 설립돼 지금까지 운영돼 왔는데요, 지난 해 시설물 설치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렇다할 안전검사나 기준이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웠는데요,

알고봤더니 정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어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시설은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놀이터 고무바닥제의 납 함유량과 그네, 미끄럼틀의 공간 확보 등에 있어 불합격 통보를 받아 내년에 시설물 교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강실 교사, 푸른하늘어린이집

"보육에만 신경쓰느라 시설물 중금속 관련 기준 이런거 잘 몰라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 시설물은 교체해야죠"

그동안 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부분이 중복되거나 빠진 겁니까?

네, 어린이활동 공간은 크게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나뉘는데요.

환경안전 관리체계는 공기질과 건축재료, 바닥재 등을 포함하는 환경기준과 시설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환경과 안전기준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건축재료와 바닥재입니다.

환경부는 건축재료와 바닥재에 모래 등이 포함돼 중금속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건축재료와 바닥재의 경우는 시설물 관리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선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타로 표시된 운동장이나 모래, 담장, 주방 등의 시설은 안전관리기준에서 아예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네 개 부처가 관리기준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죠?

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복된 부분과 빠뜨린 부분을 부처별 협의하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는 안전기준은 행안부로, 환경기준은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주 과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부처간 안전검사기관 공동활용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지윤 과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번 안전기준 개선으로 효율적인 부처협력이 가능해질 겁니다"

관련 부처들은 행안부가 위탁하고 있는 안전검사기관 네곳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부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곳이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하나입니다.

관계부처들이 협력한다면 그만큼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김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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