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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휴대전화·태블릿 PC 시청도 금지
등록일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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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는 물론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 모든 화상표시장치의 시청이 금지됩니다.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현행법 상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조항은 마련돼 있지만, 적발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중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시청과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중 DMB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 모든 화상표시장치의 시청이 금지됩니다.

보는 것 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이동 중에는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조수석에서의 영상시청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화상표시장치를 통한 교통정보 수신이나 지도 안내 등 이른바 네비게이션을 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동 중 시청이나 조작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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