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됩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바뀝니다.
당장 오는 12월8일부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가,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국 180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단,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부지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양동교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금연구역을 더 확대했다. 앞으로 흡연자는 외부와 차단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됩니다.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만 표기돼 있는 흡연 경고 문구를 옆면에도 표시하고, 금연상담 전화번호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복지부는 흡연 사각지대인 당구장 역시 관련법을 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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