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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등록일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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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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