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주먹구구'식 가스요금 감면
등록일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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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는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감면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는 세제곱미터당 123.5원, 차상위 계층은 42.5원을 경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스요금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많고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관련 자료제출을 꺼린다는 이유입니다.
이렇다보니 도중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감면혜택이 주어졌고, 심지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가스 공사는 감면자격을 상실한 3만 여명에게 지난 2년간 11억원이 넘는 요금을 과다하게 경감해 줬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0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예산 114억원을 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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