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품 세금 사후납부 기준 완화
등록일 : 2012.06.29
미니플레이
해외 반입 휴대품의 세금 사후납부 적용 기준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층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면세 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건이라도, 100만 원까지는 입국장에서 신고만 한 뒤 15일 안에 관세를 내면 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8년 사후납부 한도를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린 뒤 체납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한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통 코리아 (4회) 클립영상
- 화물연대 업무 복귀···67% 찬성 가결 0:31
- 이 대통령 "어떤 도발·침공에도 조국 지킬 것" 1:59
- 전사자 6명 이름 딴 '최신예 고속함' 2:32
- 서해 NLL 신형 전함 '전진 배치'···전력 증강 1:39
-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될 듯 0:26
- 의협 "포괄수가제 수용···수술연기 철회" 0:12
- 1년 이상 일자리 유지한 근로자 66% 0:37
- 가뭄 피해 농작물 비축·수입물량 확대 0:38
- 장마 북상···내일 전국에 비 소식 0:26
- 해외 반입품 세금 사후납부 기준 완화 0:29
- 여수엑스포 카타르관 '바다가 곧 삶' 2:03
- 10년 만에 복원된 남한산성 행궁 [캠퍼스 리포트] 2:41
-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캠퍼스 리포트] 2:27
- 하반기 달라지는 생활 정책 [집중 기획] 9:03
- 사회적 기업,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공감인터뷰]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