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8·9급 전역 군인에도 보상금 지급
등록일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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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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