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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여전···최고 3백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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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버젓이 냉방기를 가동하는 상점은 여전했는데요, 단속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명동 거리.

문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켠 옷 가게 안으로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처음으로 경고장을 받은 이 가게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낮은 대형건물도 적발 대상입니다.

가게는 25도, 일반건물은 26도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에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 250여명이 조를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달 1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됐지만, 정부가 단속을 벌인 이날, 27도의 선선한 날씨에도 전력을 낭비하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발된 가게는 경고장을 받고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삼익 팀장 / 서울 중구청 지역경제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나 홍보를 병행해서 그동안 오늘 안 지킨 업소들도 다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중고등학생도 단속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절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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