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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록일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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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청약에 있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재당첨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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