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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4월 가서명···"구속력 없어"
등록일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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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지난 4월 양국이 가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협정체결의 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측에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측은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고, 지난 5월에는 법제처에 심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두고 다시 한번 비밀추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가서명은 실무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가서명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외교통상부)

"비공개하려는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안협의가 서로 상대방 간에 오가고 할 때, 그러니까 협상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 문안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가서명은 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 우려하고 있는 우리 군의 극비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주고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

"매번 정보를 줄 때에는 주고 받고 할 때에는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대한 우리들은 논의를 하고 승인을 한 뒤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마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협정 체결 재추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혀 국민의 이해가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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