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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프면 90일까지 휴직 가능
등록일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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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은 최대 90일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과 퇴직금 정산 등에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돌봄 대상과 사용기간 등을 기입한 신청서를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최소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도 시행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지만 고용센터로부터 산정된 단축급여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 모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고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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