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받는 소송에, 한국소비자원이 앞장을 섰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만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7월 이전까지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받기 원하는 4만2천명을 대신해, 금융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저당 설정비란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합니다.
올해 초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나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입니다.
소비자들이 승소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 금융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희진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인단
“지금은 접수만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쪽에서 법리적 공방을 많이 해올 것이고, 조정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로펌 등에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약관에 따라 그간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해 온점을 들어 설정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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