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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피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등록일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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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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