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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하철역에 약국 개설 가능
등록일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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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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