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어학연수 허위광고,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2.07.04
미니플레이

계약 때와 다른 프로그램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어학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무상 사후관리 기간도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와 유학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