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허위광고,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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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와 다른 프로그램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어학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무상 사후관리 기간도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와 유학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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