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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조사 착수···"문제 있으면 조치"
등록일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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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비공개 처리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자체 조사에 드러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협정 추진에서 빚어진 정상적이지 못한 처리 과정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을 처리하면서 보고 체계 등 실무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이 양국 정부간 외교적 절차에 따라 추진됐지만 지난 4월 가서명 이후 비공개로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체 조사를 이용해 다른 부처로 책임 전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못 박았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이 협정 체결을 주도한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자체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자체가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와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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