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피자는 우리 국민의 대표 간식으로 사랑 받고 있죠.
그런데 가맹본부의 횡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 동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해온 김모씨.
작년에 가맹본부는 김씨에게 매장의 재단장을 요구했습니다.
배달전문에서 카페형 매장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천만 원.
김 모씨 / 폐업 가맹점주
"4천만 원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야하고, 또 학교 앞이라 술을 팔수도 없는 입장이고. 마음이 좀 아팠죠. 9년 동안 했었는데..."
김씨가 본사의 요구를 거부하자 본사는 500미터도 안되는 곳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개점했습니다.
결국 매출이 반토막 난 김씨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맹본부에서 요구하는 매장 재단장을 거부하면 계약해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강요나 다름 없습니다.
전국의 치킨, 피자 업체는 모두 3만2천여곳.
이들 품목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전체 음식점업의 가입률보다 약 5배 가량 더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가맹점 근처에 새로운 가맹점이 개점해, 상권침해로 이어져 매출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모씨 / 상권침해 피해 점포주
"많이 힘듭니다. 처음에는 경쟁하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고, 다시 시장이 형성될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나눠서 활동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해 폐점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20곳 가운데 13곳이, 영업 침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킨은 기존 가맹점의 800미터, 피자는 1천500미터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치킨과 피자 모두 매장 재단장은 7년 이내는 금지되고, 재단장 비용은 확장 이전이 없는 경우 20% 이상을, 확장 이전하는 경우 40% 이상 본사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동원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 다른 업종에도 계속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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