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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예정대로 건설
등록일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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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내린 판결에서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승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적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국방부의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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