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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피해보상 시효 3년서 10년으로
등록일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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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광고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론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개정안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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