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잡이, 과학위원회 결정 따를 것"
등록일 : 2012.07.06
미니플레이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고래잡이 허용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수역에서 고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조사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27년간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어업인들이 고래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한 과학조사 계획은 내년 과학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고, 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NEWS 13 (86회) 클립영상
- "국회서 현안 충실히 설명···오해 풀어야" 0:36
- 한중FTA 2차협상, 민감품목 제조·농수산 분리 0:34
- 이 대통령, 나눔·봉사 주인공에 훈장 0:37
- 위급 상황땐 스마트폰 원터치로 112 신고 0:42
- "베이비붐 세대 위한 섬세한 정책 펴야" 1:29
- 이번 달 평년 강수량 회복…곧 찜통더위 1:18
- "고래잡이, 과학위원회 결정 따를 것" 0:38
- 상반기 교역 위축 속 농식품 수출 선전 0:34
- 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관련 화물연대 압수수색 0:29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예정대로 건설 1:14
- 한·대만 투자보장협정 협상 착수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