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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 과학위원회 결정 따를 것"
등록일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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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고래잡이 허용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수역에서 고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조사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27년간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어업인들이 고래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한 과학조사 계획은 내년 과학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고, 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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