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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법안 마련
등록일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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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법은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고,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습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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