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테러' 일본인 입국 불허 조치
등록일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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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와 공범 1명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문제의 말뚝 테러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입국 금지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할머니 등이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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