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건강보험증 빌려쓰면 최대 '징역 1년'
등록일 : 2012.07.10
미니플레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만9천여 건으로 부정 수급액은 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