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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 논의
등록일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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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민간인 수갑 사건을 계기로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군의 영외 순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영외순찰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우리나라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주둔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장간 긴급협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민간인 수갑 사건의 진상 조사가 끝나는대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FA 22조 10항을 보면 미 헌병은 미군 시설 영역 밖에서 미군의 규율과 질서유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벙위에서만 한국 경찰과 함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미군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미군 헌병들이 우리 시민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죄나 집단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OFA 협약을 주장해서 재판권을 분명히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자기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요…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부 협의 등을 통해 SOFA 규정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미군과 합동 순찰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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