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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다 떨어져도 보험사고 대상"
등록일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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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다 실수로 떨어져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록 본인의 과실이라도 차의 구조상 위험성이 있다면 보험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차체가 큰 만큼 운전석이 높은 화물차, 타고 내리는 것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양찬희 / 화물차 운전자

"주변에 봐도 자기 과실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파스 사다 붙이든지 하죠."

재작년 화물차 운전자 김 모 씨도 2.5톤 화물차에서 내려오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결국 사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니었고 김 씨의 실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보상"한다는 약관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물차의 운전석 높이는 1.5미터로 성인 여성 키와 비슷합니다.

때문에 비록 차는 멈춰 있더라도, 이처럼 구조상 위험성이 크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하차 사고는 차량 부속품에 의한 사고이거나 빙판길 등 외부 위험요인이 있어야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대현 국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차량 구조 자체가 사고 개연성이 높다면 이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더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상처리 대상에 주.정차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차량 자체와 주변환경 모두를 자손사고 원인으로 인정하라고 보험업계에 권고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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