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부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였는데요, 정부가 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나 캐피탈 등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주는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관련 개정안은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한제 도입으로 현재 평균 6~7%인 대부중개수수료가 5% 이내로 줄어들면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부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전자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 전산망 해킹사고로 수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 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금융당국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회사가 해킹에 대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준도 강화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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