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록일 : 2012.07.11
미니플레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부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였는데요, 정부가 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나 캐피탈 등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주는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관련 개정안은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한제 도입으로 현재 평균 6~7%인 대부중개수수료가 5% 이내로 줄어들면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많은 대부업자들이 많게는 10%에 이르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것이 높은 금리수준을 지탱하는 비용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중개수수료가 내려가게 되고 전반적인 대부업체의 금리수준도 같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부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전자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 전산망 해킹사고로 수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 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금융당국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회사가 해킹에 대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준도 강화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