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학교 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 받는다
등록일 : 2012.07.11
미니플레이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학교 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운동장.

학생이 차에 치어 중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녀를 마중나온 한 학부모의 차가 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했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학생이 끼이면서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언급돼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는 학교 운동장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인희, 학부모

" 가해자 무죄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영례, 학부모

" 비올때 차로 애 데리러 학교에 가곤 하는데 내 아이는 괜찮지만, 다른 아이들은 위험하죠."

최근 학교 내 교통사고가 잦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초·중·고등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위한 이번 대책은 법무부와 우선 협의 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