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학교 내 교통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운동장.
학생이 차에 치어 중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녀를 마중나온 한 학부모의 차가 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했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학생이 끼이면서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언급돼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는 학교 운동장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인희, 학부모
" 가해자 무죄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영례, 학부모
" 비올때 차로 애 데리러 학교에 가곤 하는데 내 아이는 괜찮지만, 다른 아이들은 위험하죠."
최근 학교 내 교통사고가 잦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초·중·고등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위한 이번 대책은 법무부와 우선 협의 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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